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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도시 예정지구(시가화 예정용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포천신도시 예정지구(시가화 예정용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07-24호
담당기관 경기도 포천시
고시일 2007-03-2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첨부파일

포천신도지 예정지구(시가화 예정용지)의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7.1.24고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인접한 개발가용지에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변경(면적확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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