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신도시 예정지구(시가화 예정용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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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07-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07-03-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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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도지 예정지구(시가화 예정용지)의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7.1.24고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인접한 개발가용지에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변경(면적확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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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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