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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6-489호(2006.12.26)호 및 제2007-36호(2007. 2.5)로 고시된 성남 중동3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 지형도면 고시도면은 성남시청 도시계획과(T : 729-4424), 도시개발과(T : 729-45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