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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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07-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고시일 | 2007-03-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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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고시 제2007-4호로 고시된 감사원직장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구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사항이 의제 고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를 구리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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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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