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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시 제2006-147호(2006.6.23), 부안군고시 제2007-5(2007.2.23)호로 결정된 부안 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건설도시과 ( 063-580-47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