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고시 제53호(2005.03.04)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된 20호 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북구(건설과), 해운대구청(건축과), 금정구청(건축과),강서구청(건설과), 기장군(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