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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 종세분)에 대하여 강원도고시 2007-21호(2007. 2. 9)로 변경결정된 사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양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 종세분)변경사항에 대하여 동법제 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각각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