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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91(2005.04.16)호로 승인된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