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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고시 제2006-471호(2007.1.2)로 결정고시된 201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작성)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과 해당 구군(도시계획담당부서)에 보관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