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95(2006.8.30)호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7(2007.1.10)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일월 G.B 해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기장군청(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