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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리조트 관광지조성계획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정읍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