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8호(2005.01.17) 도시관리계획 변경(재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된 송정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강서구(지적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민원행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