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44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문학지구단위계획구역 외 8개구역)〕결정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의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문학지구단위계획구역외 8개구역)〕에 대하여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440-3354), 남구청 도시정비과(전화880-4488), 연수구청 도시관리과(전화 810-7466), 남동구청 도시계획과(전화 453-2960),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전화 450-5631),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 560-476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08월 21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