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내손체육공원)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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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06-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2006-08-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내손체육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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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왕도시계획시설(공원 : 내손체육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며,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계획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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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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