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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6-272호(2006. 12. 29)로 변경 결정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