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진접읍 부평리 663-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안에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2. ㈜앨트원산업으로부터 동 지역에 주거단지(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조성을 위하여 입안 제안된 부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이 2006. 07. 24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108호로 변경결정 고시되었는바,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