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2006-5096호, 제2006-5103호로 변경 결정된 고양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961-353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