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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6-187호(20060619)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된 수원도시관리계획( 우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하였기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