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동두천 고시 제2006-33호(2006.7.18)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860-235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