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남,삼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성남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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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06-7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 고시일 | 2006-07-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삼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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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6-23호(삼남아파트), 경기도 고제 제2006-24호(삼창아파트)로 지정된 성남 삼남아파트, 삼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결정된 성남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T : 729-4432),도시개발과(T : 729-4522)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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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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