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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 〔울산광역시고시제2006-148호(2006.7.6)〕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