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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6-27호(2006.7.7)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연제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