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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이 승인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51호, 2005.5.9)됨에 따라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지형도면고시)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961-35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