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선(고한?사북)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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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06-6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06-07-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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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선군고시 제2004-41호(2004.9.18) 및 정선군고시 제2006-47호(2006.6.23)에 의거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강원하이랜드 관광레져타운 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과 관련, 정선(고한?사북)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또는 산업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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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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