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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2006-198(2006.06.22)로 고시된 밀양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