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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경안도시계획구역 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광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