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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6-5053호(2006.4.10) 및 구리시고시 제2006-14호(2006.4.17)로 변경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를 구리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