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결정(폐지)및지형도면승인고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및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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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06-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 고시일 | 2006-07-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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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시 고시 제2002-2(2002.1.16)호로 결정 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정원초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대상지인 산본동 1026-5번지외 16필지〔구 서진산업(주) 부지〕및 당정동 11-6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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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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