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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산228-3번지 일원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계획과(TEL031-940-47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