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라헨느리조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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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6-70B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6-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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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고시제2005-5호(2005.2.2)호로 최초 결정되고 제주도고시제2005-21호(2005.4.27) 및 제주시 고시 제2005-35호(2005.8.10), 제주시고시제2005-54호(2005.10.17)호로 결정(변경)된 라헨느리조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주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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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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