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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죽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1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대죽지방산업단지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의제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