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경계선 관통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수성구 시지동 시지.꽁지마을 및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인흥마을등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하며, 또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