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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6-5097(2006.06.27)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과(031-961-29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