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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과 자인도시관리계획(도로·학교 ·공원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