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 2006-108(2006. 6. 16), 2006-109(2006. 6. 16), 2006-110(2006. 6. 16)호로 속초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된 교동 1?2, 만천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였기에 같은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8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