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군 관리계획(부여조폐창지구)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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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06-14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2006-06-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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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여군수가 입안한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17번지 일원 부여조폐창지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과(041-830-2470)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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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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