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주차장, 유수지, 어린이공원)의 결정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서 같은법률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06월 1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