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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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06-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2006-06-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철도성능안전연구시설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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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왕도시계획시설(철도)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20호(06. 4. 17)로 변경 결정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계획과(031-345-23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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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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