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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6-95호(2006. 5. 26)호로 속초도시관리계획(설악한화리조트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8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