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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남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하남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