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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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6-1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6-06-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전원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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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하였기에 동법 제6조의 의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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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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