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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공공공지, 광장)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공공공지, 광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