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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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5-1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5-09-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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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하였기고시한다. 관계도서를 김포군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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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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