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고남면 장곡.누동리 일원 안면도관광지(지포지구)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용도지구 지정 및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태안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및 태안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