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승인·고시(이도산지천주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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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6-35A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6-04-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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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제주도 고시 제2006-8(2006.3.2)호로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도 산지천 주변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주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 도면을 승인 고지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종합민원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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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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