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옥포중앙공원)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05-8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05-10-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옥포중앙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건설부 고시 제262호('73.06.27)로 최초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옥포중앙공원) 결정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165호('93.05.13)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수립된 옥포중앙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구 도시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