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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5-424호(2005.11.28)로 결정 도시된 부천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3337호에 의하여 지형도면승인 하였기에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국 도시계획과(032-320-2499)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