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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포도시계획사업(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군포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포도시계획사업(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군포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05-39호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고시일 2005-12-1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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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58(1996.9.25)호 및 군포시 고시 제2003-2(2003.3.1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된 군포도시계획사업(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2. 군포시 고시 제2002-2(2002.1.1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2005-1(‘05.2.1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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