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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천 초평면 진천~증평(제2공구)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를 진천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