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승인된 봉현 문화마을 조성사업,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승인된 문수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의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사항(자연취락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시설결정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도면게재 생략)하고, 관계도면을 영주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으로 기 고시한 지형도면 승인(영주시 고시 제2005-190호-봉현 문화마을 조성, 영주시 고시 제191호-문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사항은 각 사업별 시행 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지형도면을 재 고시 하였으므로 기 고시한 지형도면은 취소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