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유도시계획시설(공원:능동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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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3-7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03-08-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유 도시계획시설(능동공원)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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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유 도시계획시설(공원 : 능동공원) 변경결정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장유 도시계획시설(공원 : 능동공원)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본 고시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김해시청 도시과(☎330-3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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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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